2014년도 전문예술법인・단체 지정신청 공고
| 작성일 | 2014-03-17 09:54:38 | 조회수 | 91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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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도 전문예술법인・단체 지정신청 공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・단체를 지정・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「2014년도 전문예술법인・단체 지정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 1. 지정대상 ❍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❍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국악, 사진과 관련된 전시, 공연,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❍ 공연 또는 전시 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❍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. 신청자격 ❍ 대구시에 소재(사업자 등록)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. ❍ 법인의 경우 예술단, 공연장, 미술관,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 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. ❍ 창단・창립 또는 개관한지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하고, 직접 기획・제작한 공연․전시 실적이 매년 1건이상 이어야 함(비엔날레의 경우 최근 개최실적이 1건이상) 3. 제출서류 ① 전문예술법인․단체 지정 신청서(붙임 서식) ②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③ 고유번호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) ④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) ⑤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・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조직・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⑥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・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⑦ 최근 2년간(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・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)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・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<서류제출시 유의사항> ∘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는 사본(원본대조필 확인)도 가능하며, 서류의 크기는 A4 규격에 맞게 제출하셔야 합니다. ∘ 제출서류 ⑦ 최근 2년간의 공연・전시 실적 입증자료는 종이문서와 함께 파일로 저장후 USB 등 보조기억장치에 담아 따로 제출하여 주십시오. 4.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: 2014.4.7.(월) ~ 4.11.(금) 09:00~18:00 제출형태 및 부수 - 인쇄본 : 원본 1부 및 복사본 1부 - 컴퓨터파일 저장 USB 또는 CD 1장(한글파일 및 JPG파일의 증빙자료) 접 수 처 :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, 대구광역시청 문화예술과(5층) ※ 평일(근무시간내) 접수,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5.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우편접수는 접수기간내 도착분까지 유효함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(☎053-803-374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14년 3월 17일 대 구 광 역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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