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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- 제1조(목적)
- 이 내규는 「시설 운영 규정」에 따라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(이하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이 운영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 범위)
- ① 이 내규는 대구오페라하우스(이하 “오페라하우스”라 한다)의 모든 제반시설 및 설비에 적용한다.
- ② 오페라하우스의 운영에 관해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위치) 오페라하우스는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15에 둔다.
- 제4조(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“오페라하우스”라 함은 무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.
- 2. “기본시설”이라 함은 무대, 연습실, 분장실, 대기실, 별관을 말한다.
- 3. “부대시설”이라 함은 조명시설, 음향시설, 악기, 냉․난방시설 등과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.
- 4. “대관”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(텔레비전 포함), 광고물의 게시, 영화촬영,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.
- 5. 대관을 허가받은 자를 “대관자”라 한다.
- 제1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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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대관
- 제5조(대관허가)
- ①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동일하다.
- ② 원장은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.
- 제6조(대관신청)
-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<별지 제1호> 및 <별지 제2호> 서식의 대관신청서 및 대관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<별지 제3호>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②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계약 체결 시 <별지 제4호> 서식의 부대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, 물품을 대여할 시 <별지 제5호> 서식의 물품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③ 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.
- ④ 정기대관은 연 2회로 하며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을 받아 확정한다. 다만,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후의 대관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⑤ 수시대관은 당해연도 잔여일정 발생 시에 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받아 심의로 확정하며, 대관희망일 10일 전에 신청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.
- ⑥ 신청서는 비대면으로 접수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면접수를 허용할 수 있다.
- 제7조(계약)
- ① 대관자는 대관승인 후 15일 이내에 원장과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다만, 수시대관 신청자는 허가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-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시설 등의 사용신청은 내부 지침에 따른다.
- 제8조(대관시간)
- ① 오페라하우스의 대관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오전 : 09:00부터 12:00까지
- 2. 오후 : 13:00부터 17:00까지
- 3. 야간 : 18:00부터 22:00까지
- 4. 심야 : 22:00후부터 다음날 09:00까지
- ② 대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회 대관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.
- ① 오페라하우스의 대관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제9조(대관의 종류)
- ①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·수시대관으로, 목적에 따라 공연·공연준비·철수·연습실대관으로, 공연목적 이외의 방송·영화·녹음·녹화·광고 제작을 위한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.
- ② 영화·뮤지컬 등 상업적 목적이 분명한 공연물 및 대관 주최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내 공연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대관할 수 있다.
- 제10조(대관심의)
- ① 원장은 대관 심의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․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기존 심의위원회)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 구성․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「운영위원회 운영 규정」을 준수한다.
- ③ 대관심의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- 제11조(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
- ① 오페라하우스의 대관료는 「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<별표>와 같다.
- ② 대관자는 계약체결 시 공연대관료의 2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, 잔금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. 단, 계약체결 시 대관료 전액을 완납할 수 있다.
- ③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 종료일까지 납부해야 한다.
- ④ 1주 이상의 장기공연의 경우 주 1회(월요일)를 무대점검일로 정해 공연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료는 산정하지 않는다. 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른 날로 점검일을 대치할 수 있다.
- ⑤ 대관자는 대관료 및 사용료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.
- ① 위원회는 대관심의에 관련하여 재단의 자문에 응하고 활동한다.
- ② 오페라하우스 관장이 위원장이 되어 대관심의회의를 진행한다.
- ③ 대관심의위원회는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외부위원이 50% 이상이어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관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.
- ⑤ 위원장은 대관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척․기피․회피할 수 있다.
- 1.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
- 2.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
- 3. 위원 본인이 심의 대상에 직접 관련자인 경우
-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, 중도에 해촉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.
- 1. 본인이 원하는 경우
- 2. 질병,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⑩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(신설 2023. 3. 15.)
- 제12조(대관료 등)
- ① 오페라하우스의 대관료는 「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<별표>와 같다.
- ② 대관자는 계약체결 시 공연대관료의 2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, 잔금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. 단, 계약체결 시 대관료 전액을 완납할 수 있다.
- ③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 종료일까지 납부해야 한다.
- ④ 1주 이상의 장기공연의 경우 주 1회(월요일)를 무대점검일로 정해 공연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료는 산정하지 않는다. 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른 날로 점검일을 대치할 수 있다.
- ⑤ 대관자는 대관료 및 사용료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.
- 제13조(대관료의 감면)
- ①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은 기본 시설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②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속하는 지역예술단체 소속 대관자의 경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교육사업에 대해 기본시설 대관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③ 대관료 감면 신청 시 <별지 제6호>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내부지침으로 정한다.
- ④ 부대시설 대관료는 대관료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14조(대관료의 반환)
-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대관취소 신청에 대한 원장의 승인 후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.
- 1. 천재지변, 감염병,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시설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
- 2. 오페라하우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
- 3.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
- 가. 사용일 30일 이전 취소시 : 사용료 전액 반환
- 나. 사용일 30일 이전~전일까지 : 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
- 다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의 경우 : 사용료의 10%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
- 4. 별관, 연습실 및 부대시설물 사용 취소의 경우
- 가. 사용일 7일 이전 취소시 : 사용료 전액 반환
- 나. 사용일 7일 이전~전일까지 : 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
- 다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의 경우 : 사용료의 10%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
- 제15조(대관신청제한)
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한다.
- 1. 「공연법」,「문화예술진흥법」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2. 오페라하우스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오페라하우스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제16조(대관허가취소)
-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의 취소․정지․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장은 그
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.
- 1. 대관 허가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
- 2. 대관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
- 3. 원장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
- 4.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
- 5. 기타 원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-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의 취소․정지․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장은 그
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.
- 제17조(대관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)
- 대관자는 대관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- 제18조(공연내용 변경)
- ①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. 다만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원장은 내용의 변경이 대관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② 변경 시에는 <별지 제3호> 서식의 서류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제19조(대관일정 변경)
- 대관자는 대관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<별지 제3호> 서식의 서류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제20조(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)
- ① 대관자는 오페라하우스의 시설․악기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․설치할 경우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원장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대관자는 대관완료 즉시 설치물 등을 원상 회복하고 반입․설치한 설비 등은 철거해야 한다.
- ③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원장은 설치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.
- 제21조(대관자의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)
-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오페라하우스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, 특히 장치물의 경우에는 방염처리 등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액을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.
- ③ 원장은 대관기간 중에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․물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제5조(대관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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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입장권의 발행 및 입장의 제한
- 제22조(입장권의 발행)
- ①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을 위해 원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- ②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시작 전 위탁판매 대행사에 대관승인 내용과 동일한 공연명, 공연일시, 장소, 주최 등을 명시하여 입장권 판매를 의뢰할 수 있다. 판매 의뢰 후,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경우 대관자는 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입장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.
- ④ 원장은 공연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부좌석을 예비좌석으로 유보할 수 있으며 그 수량 및 좌석번호는 별도 내부지침으로 정한다.
- ⑤ 입장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, 가변좌석 및 예비좌석수를 감안하여 입장권 발행 전에 원장과 협의 후 매수를 정해야 한다.
-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 이 경우 원장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⑦ 교환권 발행 시에는 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원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.
- 제23조(입장료 징수 등)
- ① 오페라하우스가 직접 기획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을 발행할 때는 공연별 유효좌석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 발행 시 공연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 등의 목적으로 입장권 가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. 구체적인 할인의 대상과 기준에 대한 사항은 별도 내부지침으로 정한다.
- 제24조(입장의 제한)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1.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
- 2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- 3. 원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
- 4. 기타 원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제22조(입장권의 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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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홍보물·방송·판촉 등
- 제24조(광고 및 홍보물의 협의)
-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 시 오페라하우스 관련 사항은 원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- 제25조(방송 및 판촉 등)
- ①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녹화 또는 중계 방송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얻고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. 이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해 원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- ② 중계방송으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좌석의 입장권은 오페라하우스에 보관해야 한다.
- ③ 공연 중 판촉․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24조(광고 및 홍보물의 협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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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- 제1조(시행일)
- ①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전에 내부방침 및 운영계획에 의해 시행 중이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혹은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.
- 제1조(시행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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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2023. 3. 15.)
- 제1조(시행일)
-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1조(시행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