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료 감면 신청서
작성일 | 2022-02-15 10:10:36 | 조회수 | 1864 |
---|---|---|---|
* 대관료 감면 조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(대관료) 2항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기본시설 대관료에 한정한다. 1.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, 전시 및 행사 : 면제 2.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, 전시 및 행사 : 100분의 50 감면 |
|||
첨부파일 |
이전글 | 대관신청서, 대관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 |
---|---|
다음글 | 사용(일정,취소,내용) 변경신청서 |